20세의 자녀가 있을 경우.

5천만원을 자녀명의로 예금하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 경우 3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된다.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세율이 10%이다.

2백만원 (자진 신고시 1백8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는 셈이다.

물론 증여세 공제액 3천만원은 5년간의 증여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향후 5년간 다른 증여액이 있으면 추가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5천만원을 5년만기 장기금융상품으로 투자하면 5년후 세금을 제해도
7천8백만원이 된다.

5년이 지난후에 다시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하면 마찬가지로 1백8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7천8백만원과 5천만원을 합한 1억2천8백만원을 5년만기 장기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면 세금을 제하고 1억9천3백만원이 된다.

결국 10년간 5년마다 5천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3백60만원만 신고납부하면 10년후 1억9천3백만원을 시작하든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