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창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금거래중의 하나가 아들 또는
딸 명의의 예금이다.

자녀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다.

세금우대저축은 1인당 1천8백만원을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따라서 자녀명의 예금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자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게된다.

둘째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 초과된 금융소득을 사업소득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자녀명의로 예금하면 부부의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어 세금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녀가 성장해 집을 살때등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마련해두고
주택구입자금등으로 증여하기 위해서다.

어떤 경우든지 자녀명의 예금을 하면 증여세 문제가 뒤따른다.

<>자녀명의 예금을 했다고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지와 <>자녀명의
예금을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등의 정당한 소득원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녀명의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까.

자녀명의 예금의 목적이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면서
효과적으로 증여하는 방법은 자녀가 어릴때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감안해 자녀에게 증여하되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해
증여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