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정부가 최근 보완대책을
내놓았으나 지난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예정대로 오는 5월에
시행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신고 사항을
빠뜨리지 않는게 좋다.

불성실 신고자는 가산세를 내는 것은 물론 나중에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미처 생각지 못해 금융소득중
일부를 빼고 신고할 경우가 많다.

종합소득신고때 금융소득을 누락해 신고하기 쉬운 사례를 살펴본다.

<> 이자소득이 일정기간마다 원금에 가산되는 경우

= 적립식 목적신탁이나 가계금전신탁 등은 6개월 (가계금전신탁은
1년6개월이후 6개월)마다 이자소득이 원금에 자동적으로 가산된다.

이 경우 원금에 가산되는 날이 이자소득등의 수입시기다.

올해 신고대상인 금융소득은 지난 96년을 수입시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를 직접 손에 쥐는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때 자칫
빠질 가능성이 크다.

<> 이자소득 등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른 경우

= 이때는 이자소득이 수입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실제 이자의 지급과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시기에 이뤄진다.

예를들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96년이나 원천징수시기는 97년일
경우를 보자.

이자소득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때는 97년이다.

때문에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오는 5월의 종합소득신고때 이 이자소득의
신고를 빠뜨릴 가능성이 많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를수 있는 경우는 예금이나
신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때등 의외로 많아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 실제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보았지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매각손이 커 배당소득이 있었음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손실발생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을 간접투자할때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투신에서 취급하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주식운용부문에서 매매손이 발생하더라도 공.사채의 이자상당액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 실제 받은 금융소득보다 많은 금융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 특정금전신탁이나 금외신탁 등의 단독운용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우
신탁보수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신고대상에서 빼서는 안된다.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중도해지를 했다고 치자.

이자소득이 1백만원 발생했지만 중도해지수수료 10만원과 신탁보수
5만원을 내면 실제 이자소득은 85만원이다.

그러나 신고는 1백만원으로 해야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