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일반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전환사채(CB)가 있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도 있다.

또 종금사가 발행하면 종금채라고 하고, 리스회사면 리스채, 카드회사면
카드채라고도 한다.

게다가 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있고 지방정부에서 찍어내는 공채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을 선 기관이 있으면 보증채라고 하고 신용으로만
발행됐으면 무보증채라고 한다.

이들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수도 없이 많다.

그중에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면서도 최근들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장내거래 채권이다.

쉽게 말하면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만 매매되는 상품이다.

장내거래의 장점은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로 사고팔 수 있다는 점.

이같은 장내거래 상품으로는 소액국공채와 전환사채를 들 수 있다.

먼저 소액국공채를 보면 당월과 전월에 발행된 5천만원 이하의 국공채는
거래소시장에서만 매매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를 낼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1종이나 자동차
등록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무적으로 이들 국공채를 매입한 사람은 증권사를 찾지 않더라도
매출대행은행(주택은행)의 매출창구에서 즉시 되팔 수 있다.

결국 부동산등기나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채권 액면금액을 전부 내지
않더라도 채권매각금액을 뺀 나머지 돈만 있으면 해당채권의 매입필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소액국공채에 투자하게 되면 5년이상의 장기채여서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연 5~6%에 불과한 표면금리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소액국공채를 사려면 전국 어디서나 증권사 등의 영업점을 찾으면 된다.

매일매일의 소액국공채 시세는 은행 및 증권사 창구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한국경제신문이나 증권시장지 PC통신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환사채(CB)는 모두 증권거래소시장에서만 매매할 수 있다.

전환사채는 채권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후에 주식으로 바꿔 주가가
올랐을 때 처분하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는 카멜레온 상품.

CB를 사려면 발행업무를 맡은 주간사회사(증권 종금등)의 영업점을 찾아
청약하면 된다.

이때 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도장및 청약금(1백%)을 가져가야 한다.

발행금액의 3%이하거나 1억원이하를 청약한 일반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요즘은 CB발행당일 거래소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증권사 영업점에 가면
언제라도 거래소시장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다.

이밖에 장내거래는 아니지만 회사채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증권사
영업점에서 매매할 수 있다.

이때 무보증보다는 보증기관이 있는 보증채를 사는 편이 안전하다.

장내거래가 아니어서 증권사마다 제시하는 시세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