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절차 ]]

코스닥주식을 매매하려면 먼저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코스닥종목 전용계좌를 열어도 되고 증권위탁자계좌 증권저축계좌
근로자주식저축계좌로도 가능하다.

매매주문은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PC통신으로 매매주문을
내면 된다.

주문시에는 종목명 수량 단가와 매도인지 매수인지를 구분해줘야 한다.

일반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매매주문을 내려면 증권회사에 미리 1백%의
증거금을 예치해둬야 한다.

즉 어떤 종목 1백주를 9만원에 사고 싶으면 개설계좌에 현금이 9백3만6천원
(수수료포함)이상 있어야 한다.

매매체결은 코스닥주식매매거래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코스닥
증권에서 이뤄진다.

결제일은 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다.

주식을 매도한후 3일째 되는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매매수수료는 매매대금의 0.4%며 코스닥주식을 사거나 팔때 거래증권사에
내야 한다.

여기에다 매도시 매매대금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낸다.


[[ 코스닥투자 유의점 ]]

<>비교적 유동물량(분산주식수)이 많은 종목을 골라야 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은 공모 등을 통해 30%이상의 지분이 분산돼
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는 지분분산율이 20%가 안되는 종목이 많아 유동성이
떨어진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데 급등락하는 종목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지분분산이 크지 않아 몇몇 투자자에 의해 시세가 급변하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은 주가가 거품처럼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종목 선정시 최근의 거래 및 시세동향을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장기안정자금을 이용해야 한다.

거래소상장종목에 비해 거래규모가 작아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현금화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디에 쓸 것인지 용도가 결정된 자금을 코스닥시장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도나 매수주문이 쇄도하는 종목은 빨리 주문을 접수시켜야 한다.

같은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올 경우 시간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즉 빨리 주문을 접수할수록 체결이 먼저 된다.

< 김홍열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