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지역내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의 총량이 정해지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해당지역의 정부나 민간단체등이 일정규모씩 배당받는 권리이다.

특정지방자치체나 민간단체가 배당받는 오염배출권은 과거의 오염배출
기록이나 경매 정치적인 협상등의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오염배출의 총량을 늘리고자하면 시장에서 오염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앞선 공해방지기술을 갖고있는 기업은 최대한 오염을
억제하면서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도 있으며 공해방지기술이
뒤진 기업은 배출권을 구입하는 형태로 환경을 규제하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오염방지대책이다.

또 환경오염방지분야의 기술개발동기도 부여하게된다.

현재 미국이 대기정화법에 의해 발전소의 아황산가스에 대한 오염배출권
제도를 시행하고있으며 초기의 배출권할당, 실제배출량의 측정등 기술적인
문제로 선진국에서도 한정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