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보 채권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하는게
타당하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한보대출이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형법 제356조)에 해당돼 사법적 처리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한보철강의 채권은행장들은 물론 해당 임직원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잡아넣는건 확대해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시 <>한보철강의 사업성이 괜찮다고 판단했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했을
지라도 "높은 곳"의 뜻인 이상 은행에 손실을 끼치는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 따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경우 앞으로 은행 대출관행을 보수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 82년 장영자 사건으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됐던 공덕종 당시
상업은행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판결에
관계없는 검찰의 "한건주의"에 불과하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