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1월 농지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않을 경우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한다.

이는 부재지주 등이 농업생산에 의한 수익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함이다.

농지의 위탁경영도 엄격히 제한했다.

전부위탁은 징집 복역 6개월이상 국외여행 취학 질병 청산중인 농업법인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부분위탁은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이상 또는 1년중 30일
이상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비농가의 농지처분 의무규정은 96년 1월 1일 법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한해 적용된다.

이에따라 96년 1월1일 이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않거나 남에게 빌려준 경우 그때로부터
1년이내에 반드시 팔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시장 군수가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 공지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