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효승 <아시아M&A 공동대표>

M&A(인수합병)가 기업경영전략의 핫이슈를 떠오르고 있다.

다만 최근의 우호적인 M&A뿐만 아니라 항도종금 대구종금 한화종금
미도파 등과 같이 기업 경영권확보를 위한 적대적 M&A가 예상보다
빨리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M&A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경영권장악을
위해 과다한 자금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M&A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M&A의 본질은 주식거래를 통해 자본차익을 얻는 머니게임, 힘의
논리를 앞세워 애써 일궈논 남의 회사 경영권을 갈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효율적인 신규사업 진출전략, 타기업과의 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창출,
한계기업의 적법한 퇴출등 합리적 기업경영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96년 하반기 이후 계속적으로 사상 유례없는 불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의 한국경제상황에서는 M&A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성장전략으로, 한계기업에는 생존전략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국내 경제상황은 경기하락, 한보그룹부도 등으로 생산성 저하,
수출감소, 외채과다, 이자율상승 등으로 장영자사건이후 최대의 부도율을
경험하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중견기업들도 부도설에 휩싸이는등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총체적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한계기업등으로의 자금투입, 이자율 인하 및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전통적 방법인 통화량조절, 이자율규제 등의 거시적 경제관리
방법으로는 경제회생, 특히 한계기업 갱생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정부당국이 통화량증대 정책을 펴고 있으나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여신관리로 인해 개별기업들은 최악의 자금난을
겪고 금융기관에는 자금이 넘치는 자금시장의 2중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한다면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자금회전의 어려움으로
신규사업 축소, 경영실적 악화, 최악의 경우 부도까지 맞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비관적 경기전망에 따른 보수적 여신행태가 일반화된
현시점에서는 기업들, 특히 한계기업들의 활성화는 통화량 증대, 이자율
등의 거시적 방법으로는 한계가있고 개별기업들의 담보능력강화, 수익률
향상을 통한 현금창출능력의 확대만이 유일한 대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M&A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M&A사례를 보면 적대적 M&A를 제외하면 환영철강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M&A가 더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들기업은 M&A를 통하여 회생되지 않았다면 부도발생으로 청산
또는 기업분할 매각되어 귀중한 사회적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활발한 우호적인 M&A를 통해 한계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본의 효율화를 추구하여야 할 시점이며 기업 정부 및 금융기관들도
갱생가능성 있는 한계기업들이 제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업인수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강제공개매수제도의 적용배제 상한선인 25%의
지분율을 높여서 M&A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한계기업 또는 경영자가 퇴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하여 성장시키려고
하는 기업인수자는 현 시점에서 귀중한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는
"사회적 효율추구자"로 인식돼야 하며, 기업인수 리스크를 지는 기업
인수자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유지에 필수적인 자금배분권을 갖고있는 금융기관들이 우호적
M&A에 대해 대출지원,이자율경감 등의 지원을 통해 한계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인수되어 희생할수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동시에 M&A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문어발식 기업확장가"로
보는 시각을 고쳐야 할 것이다.

M&A과정에서 경제력집중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나 이는 조세제도의
보완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강제공개매수제도는 기존 경영진에게 집중된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반발과 경영권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시행된 것이나 기업인수자에게 지나친
자금부담을 요구한다.

소유성향이 강한 한국적 기업현실에서 25%만을 소유하면서 경영의
무한책임을 지는 매수자는 그렇게 흔치 않으며, 동시에 기업인수를 위해
상장회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려는 인수자도 많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상장회사 오너들이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일본 등이 총발행주식의 3분의1까지 지분보유를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할 경우 25%의 지분율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25%의 상한선은 35%정도의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35%선을 유지하는 것이 50%+1주를 강요하여 불필요하게 인수자에게
많은 자금부담을 주어 M&A를 포기하게 하는 것보다 M&A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M&A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무분별하고 명분없는 적대적
M&A는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명분과 타당성이 있는 우호적 M&A는 오히려
기업인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