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가 수출 계약을 맺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수출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거나 바이어가 도산한다면 수출대금을 받기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같은 사유로 수출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원자재비 인건비등은
고스란히 수출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물건을 보내고 대금을 못받는 수도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같은 수출위험을 줄여주자는 것이 바로 수출보험.수출
지역의 비상위험과 바이어의 신용위험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내면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9가지 종류로 운용중이다.

수출기간이 길면 이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문에 수출기간이
2년이상일 때 적용되는 중장기 수출보험이 중요성을 갖는다.

최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산하기구인 GOP(공적수출지원 참여자
그룹회의)가 현재 우리나라가 받는 요율보다 대폭 인상된 수준으로
보험요율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GOP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중장기 수출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이로인해 "2년이상 연불수출"에 비상이 걸려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