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중에서도 산업쓰레기는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는
공해물질이다.

산업쓰레기를 당국이 지정한 장소에 버리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산업쓰레기를 실은 운송업자들이 쓰레기를 수도권일대의 논등 농지
에다 불법으로 버려 농지는 서서히 불모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

농지주인은 얼마후 농지가 오염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하고 그러면 당국에선 현장을 확인한후 잡종지로 변경을 해 준다는
것이다.

변경된 잡종지도 그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택지로 재변경되어 상가나
주택등이 들어설 경우 농지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번다.

불필요한 토지의 잦은 형질변경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가상승을 노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농지
주인들이 자신의 농지가 산업쓰레기로 오염되고 폐허되는 것을 내심 바라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수 없다.

깨끗한 자연환경보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산업쓰레기등의
오염물질로 자신의 농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농지와 수맥까지 2차
오염을 유발하여 환경오염의 해독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농지 주인들이 이렇게하는 원인은 토지의 평당 평균시세가 농지는 3만원,
잡종지는 30만원, 택지는 3백만원이라고 하는 점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개방으로 외국쌀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니 농민의 입장에서도 땀흘려
농사를 지어본들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알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경림 <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