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의 근본골격을 해치지않으면서 당초 의도한 공평과세
원칙을 지키기위해 대통령긴급명령에 포함된 사회정화기능을 따로 떼어내
국회에 계류중인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기명SOC채권의 최초구입자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보완안을 조만간 마련, 이번주중 청와대에 보고하고
빠르면 이달말께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10일 "거액 실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등
사회정화와 관련된 내용은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에서 다루지 않고 추후
자금세탁방지법을 새로 만들어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올해 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긴급명령과는 달리 탈세 밀수 뇌물 조직범죄 마약 등과 관련된 불법자금만
추적할 수 있게 하고 <>돈세탁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업 금융기관 직원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실명제 보완방향에 대해서는 "SOC 채권은 기명/저리로 발행하되
최초 구입자에 한해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며 미전환실명예금및 비실명예금의
전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