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많은 가정들이 이사를 오고 가게 되면 주택가에서는 부수적으로 쓰레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악취가 발생
하게 된다.

이사하기전 미리 동사무소에 재활용품및 기타 부수적인 사항을 신고해
주변을 좀더 깨끗이 정리하고 이사를 했으면 한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봉투가 조금씩 남아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이 봉투도 하나의 상품인데 환불되지 않고 또 이사간 곳에서는
쓸모가 없게 되는데 있다.

동일한 구에서 구로, 아니면 동일한 동에서 동으로 이사하는데 골목이
틀리다는 이유로 쓰레기수거를 거부하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는 000환경이 수거하는 지역이므로 수거하지 않습니다"라는 알림장을
붙이고 주민들에게 다시 봉투를 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의 이중적 세금포탈이요 잘못이다.

한개의 구나 동에서 이사갈때마다 시민들은 수거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울며 겨자먹기식" 봉투를 사게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야누스적인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박호정 < 서울 용산구 용운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