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각 언론매체에 나오는 상품광고를 보면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표현
하기 위하여 상품에 "특허표시"를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표기하고 있다.

특허청에 출원한 상태에서 등록받은 것처럼 "특허등록"이라고 표시하거나,
실용신안의 상표를 출원해 놓고 "특허실용신안" "특허의장" "특허상표"라고
표기하고 있는 사례가 그것이다.

출원과 등록은 법의 효력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권리행사측면에서 보면 출원한 상태에서는 독점권을 행사할수 없으나 등록된
상태에서는 독점권을 행사할수 있다.

그런데 출원만 해 놓은 상태에서 "특허등록 제0000호"로 표시하면 누구나
특허받았다고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은 흔히 제품의 질보다는 광고, 특허받았다는 사실, 상표명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닌 경우 또한 제품이 실제 소비자가
의도하였던 것보다 조잡한 것으로 판명될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떠할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표시가 의도했든 또는 의도하지 않았든 잘못된 표시는 소비자
들의 오인.혼동을 초래하며 나아가 그 제품, 기업에까지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수 있는 것이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의 표시에 관해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법의 규정을 넘어 표기하는 경우에는
"허위표시"에 해당할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원하지 않은 것을 출원한 것 처럼 표기하거나 <>출원만
해놓은 것을 마치 등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제3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며, 법에서는 이러한 표시를 "허위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긴 경우에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에서 허위표시죄로 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정확한 표기방법을 예시하면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출원 제97-0000호"
"실용신안출원 제97-0000호" "의장출원 제97-0000호" "상표출원 제97-0000호"
로 <>등록된 경우에는 "특허등록 제0000호" 등과 같이 권리명을 앞에 기재
하고, 뒤에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방법이다.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출원하거나 또는 등록을 받았을때 "특허.실용신안
등록"처럼 앞에 특허를 부기하여 한꺼번에 양권리를 표기하는 것은 올바른
표기방법이 아니다.

이와같이 표기방법에 있어 의식 무의식적으로, 또는 법을 잘 몰라서 사실이
왜곡될때 소비자들은 혼동하게 되며, 이는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특허 등 산업재산권 표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얼핏 보기에는 보잘 것
없고 중요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하고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통하여 국민들은 서로 믿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윤정화 < 특허청 공보담당관실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