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무역업 등록요건이 폐지돼 신고제로 전환되고 수출입 승인
대상품목도 최소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8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리
규정도 함께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역업이 신고제로 전환,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이상, 개인은
평균예금잔액 1천만원 이상이던 등록요건이 폐지된다.

또 수출입 행위에 제한을 받지 않던 갑류무역업과 자가생산한 물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에 한해 허용되던 을류무역업의 구분을
없애 무역업을 완전 자유화했다.

특히 수출입승인대상을 수출입.수출입별도.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에서
지정하는 예외품목(1천74개품목)으로 제한하고 특정거래의 수출입에 대해서도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통상산업부 장관의 인정을 받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