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

<> 피보험자

생명보험의 대상으로 그 사람의 생명에 보험이 걸려있는 사람.

<>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계약상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사람.

<> 보험약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이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약속내용.

<>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에 들기 위해 계약상 필요한 보험종류와 금액 고지의무등 중요한
내용을 적어 청약자 자신이 서명날인해 보험회사에 내는 서류.

<> 고지의무

청약서 작성시 보험가입자의 직업이나 건강상태등 계약내용과 관련한 주요
사실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가입자의 의무.

<> 건강진단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정한 의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절차.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내용을
작성, 기명날인해 보험계약자에 교부하는 증서.

<>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내는 돈.

<>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주는 보상금.

만기보험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이 있다.

기타 사유로 주는 축하금 배당금 환급금등도 있다.

<>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해약시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어떤 일정한 기간내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일정기간이 보험기간이다.

<> 보험의 종류

보험은 크게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과 민간이 파는 민영보험등 두가지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의료보험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연금
산해재해보상보험등이 있다.

민영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된다.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등이 있다.

생명보험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의 대상)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보험만기일까지 생존했을 때에만 주는 생존보험과 보험기간중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사망보험, 또 두가지를 합친 생사혼합형 보험이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분류다.

보험가입 목적에 따라선 <>사고로 인한 재해사망및 암등의 위험보장에
적합한 보장성보험 <>3~7년에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성보험 <>노후생활자금
준비용인 연금보험 <>자녀의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보험등이 있다.

또 각종 보험에 재해사망 입원 암사망 성인병등을 특약으로 부가체결할
수있다.

<>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미래에 줄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다.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된다.

부가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로
모집수당 수금비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