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올해중에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14개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키로 했다.

27일 통산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2개의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활동규제 완화
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11개 법률은 개정하며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법
은 폐지토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무등록및 조건부 이전
소규모기업 공장에 대한 양성화 추진.

건축법상 입지규정에 대한 특례인정및 수도권지역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방세 중과 배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 범위를 퇴직금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으로 축소.

수도권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등 각종 부담금
면제.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내에 어음보험계정 설치.

<> 유통산업발전법(제정) =통산부장관은 5년마다 유통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등의 대규모 점포 개설허가제를 등록제
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한 때는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일정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는 도매점을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산업보건의등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13종의 자격자에 대한 의무고용 폐지.

의무고용대상 14종의 경우도 공동채용 상호겸직 외부대행등으로 기업부담을
완화.

산업단지에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간선시설 공사비를 한전과 입주자가
반반씩 부담하던 것을 한전이 1백% 부담토록 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개정)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체형및 벌금을 폐지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

기존의 허가조항을 삭제, 해외자원 개발때 개발계획을 신고만 하도록 개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개정) =충전 판매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액화석유가스 체적판매를 위한 제도 보완.

공급자의 담합행위 배달거부등을 규제하는 조항 마련.

<> 전기공사업법(개정) =면허단일화및 영업제한구역제한 철폐.

면허유효기간(5년) 폐지.

수급한도액 제한제도 개선.

검사장비 공사실적을 삭제하는등 면허기준 완화.

협회가입의 자율화.

<> 전기공사공제조합법(개정) =공제규정의 인가사항을 보고사항으로 전환.

수신업무및 전산서비스사업등 추가.

<> 산업표준화법(개정) =KS허가업무 민간이양.

규격표시명령제도 폐지.

잠정표준제도 도입.

단체표준의 국가표준으로의 전환절차 간소화.

<> 특허법 실용신안법(개정)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경우
특허(실용신안)사정.

출원공고제도 폐지하고 특허권(실용신안권)설정 등록후에 등록공고.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때의 벌금을 2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로 강화.

<> 의장법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직물지등의 보호를 위해 의장현의 일부에
무심사제도 도입하고 부실권리를 등록무효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제도 도입.

한개의 출원서로 여러상품등을 출원할 수 있는 다의장 1출원제 도입.

<> 상표법(개정) =국제상품분류(NICE) 도입.

다류1출원제도 도입.

연합상표제도 폐지.

상표를 바꾸기 위해 출원할 때 하던 실체심사를 폐지.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