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술력과 품질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배정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97년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이 지정 공고됨에 따라 물량배정
기준등을 규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추천및 운용에 관한 지침"을 이같은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주요개정내용에 따르면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기준중 품질수준점수는 기존
45점에서 최고 55점으로, 신기술개발점수를 기존 20점에서 최고 26점으로
상향조정,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납품토록
했다.

조합원간의 물량배정원칙을 기술및 품질위주로 개선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우대받을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협동조합이 해당 중소기업에 받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수수료징구
총액중 기술개발 품질향상및 수출시장개발분야의 촉진을 위한 의무사용비율
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또 그간 연합회의 물량배정방법과 관련, 논란이 제기돼 왔던 "연합회가
지방조합의 회원사를 직접 선정해 물량을 배정"하던 예외규정을 삭제
함으로써 지방조합및 지방업체보호를 강화했다.

중소기업이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기술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 이같이 지침을 개정했다고 중기청측은 설명
했다.

중기청은 올해안에 단체수의계약물품지정권한이 통산부에서 중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반기중에 단체수의계약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