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향상을 위한 핵심과제가 기술개발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우리의 기술수준은 극히 낮아 신제품개발이나 설계등 주요 분야는
선진국의 50~60% 수준에 불과하고 자본재산업인 기계공업은 10년이상
뒤져있다는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통상산업부가 도입키로 한 대학교수의 기업연구소
파견근무제는 산학협동차원 뿐아니라 현장기술의 고급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볼만하다.

통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의 골자는 현재 행정관청이나 교육기관
등에 국한돼 있는 현직 교수들의 파견가능 기관으로 민간기업 연구소를
추가해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주도록 교육부 등에
요청, 이미 합의를 얻어냈으며 빠르면 이달중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연구개발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당장에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또 이 제도가 실효성있게 추진될 경우 대학에 집중돼 있는 고급
기술인력자원을 산업현장에서 함께 활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대학
교수들도 기업현장체험을 통해 보다 실용적인 학문연구와 현장적응력이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기업등 관련
당사자들의 능동적인 협력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컨대 교수요원등 인적자원이 충분치 못한 우리 대학의 현실을 감안할
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선뜻 내줄지는 의문이고 기업으로서도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찾아내기는 힘든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맞춰나가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한 탁상공론에
그칠 우려가 있다.

특히 공급자로 볼 수 있는 대학이나 수요자인 기업은 그 수가 워낙
많고 관심분야 또한 각양각색이어서 자율접촉에 의해 성사되기는 너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대안, 예를 들면 중개기관의 선정이나 전체적인 운영지침마련 등이
필수적이다.

사실 현장기술의 애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또 경쟁력강화를 위해
시급한 분야는 부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이들에 대한 우선 적용방안도 검토대상이 돼야 하며, 1년으로 못박혀
있는 파견기간 등에 대한 신축운영등 보다 세심한 운영요령의 마련도
요구된다.

기술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인력이고 다음은 투자의
뒷받침이다.

정부의 지원시책도 필요하지만 기업스스로의 노력이 전제돼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기업들도 고비용 탓만 할 때는 지났다.

금리인하나 임금안정도 시급하지만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더 중요함을 절실하게 느껴야 할 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