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을 선정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총자산이 60억원이상인
주식회사이며 현재 약7천8백개사가 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임의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수 있지만 부채비율이
높거나 대주주지분이 많은 기업등에 대해선 회사측의 자유선임권을 박탈하고
증권감독원에서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게 된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다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난 90년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예컨대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
50%이상인 상장법인"인 현행기준을 25%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상장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상장사를 포함해 모두 3백54개사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