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지체보상금' .. 계약기간내 의무불이행때 지불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체상금 또는 지체보상금으로 불리며 아파트입주지체보상금 공사지체
보상금이 대표적인 예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률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아파트분양의 경우 지체보상금은 아파트분양자가 워낙 많은 탓에 분양
공고문에 보상내용을 정해 공표하고 있다.
보상금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지체의 이유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는 단지 이같은 사유를 채권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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