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체상금 또는 지체보상금으로 불리며 아파트입주지체보상금 공사지체
보상금이 대표적인 예다.

보상금은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 일정률과 지체
날짜수를 곱해 산출되는 게 일반적이다.

아파트분양의 경우 지체보상금은 아파트분양자가 워낙 많은 탓에 분양
공고문에 보상내용을 정해 공표하고 있다.

보상금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보상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지급될 수 있다.

그러나 지체의 이유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채권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채무자는 단지 이같은 사유를 채권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