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고속도로지만 고향을 찾는 기쁨에 지루함도 잠시뿐.

하지만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기쁨이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간단한 접촉사고 정도라면 그나마 괜찮지만 갓길을 고속으로 달리거나
무리한 끼여들기로 심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안전 운전이 최선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사고처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 사고 발생시 =당황은 금물이다.

차량을 사고장소에 즉시 멈춘뒤 스프레이 페인트로 사고 현장을 보존한다.

부상자가 있을 때는 병원으로 후송하고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안받도록 해야 한다.

경찰신고는 사고후 세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경찰서가 없는 곳은 12시간
안에 하면 된다.

상대 차량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목격자도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 차량검사증 등을 상대방에게
넘겨줘서는 안된다.

또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겠다는 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 보험회사 신고요령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이때 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와 종합보험 가입 보험회사가 다를 경우
종합보험 가입 보험회사에만 신고하면 책임보험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 간단한 접촉사고시 =사고현장에서 불필요하게 운전자끼리 다투지 말고
사고내용을 사실대로 서로 확인한다.

그런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보험사 지점.영업소에 있는 "사고발생 신고서"를
구해 작성한뒤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때 사고 발생시간, 장소, 사고차량 번호 및 운전자 신원, 보험회사 및
보험증권 번호, 가.피해자의 의견, 목격자 이름과 전화번호, 현장 약도를
확실히 해둔다.

피해자의 응급처치 피해 비용을 급한 김에 지불했다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보험사에 청구해 돌려받는다.

<> 견인시 주의사항 =차량 운행이 가능하면 견인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견인할 때도 건설교통부 신고요금을 미리 확인한다.

승용차는 10km 이내 견인할 경우 구난비용(30분 기준)까지 합쳐 6만3천
3백원이 신고요금으로 돼 있다.

<> 버스이용시 주의사항 =불법영업을 하는 자가용버스에 탔다가 사고를
만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는 번호판이 주황색인데 반해
자가용버스는 녹색번호판을 달고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