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에 파견된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자금관리단은 포괄적으로 경영
정상화와 자금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일을 맡게 된다.

자금관리단은 우선 중소 납품업체 및 외주업체 등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당진제철소의 완공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자금지원에 나서게
된다.

한보철강에 대한 물품 납품업체 및 외주 등과 관련해 진성어음을 소지
하거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업체들은 자금관리단의 확인을 거치는대로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방법은 당좌거래 재개전일때는 <>이미 부도처리된 어음 및 재산보전
처분 이전에 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소지자와 <>긴급자금 지원이 부득이한
외상매출자에 대해 거래은행에서 일반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재산보전처분
후엔 새로운 어음으로 교체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당좌거래 재개후엔 <>기일도래한 어음 <>협력업체의 노무비.인건비 등에
대해 자금관리단의 확인을 거쳐 현금 또는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새로 교체된 어음은 원칙적으로 거래은행에서 할인해 준다.

그러나 융통어음과 51대그룹 계열사가 배서.수취한 어음, 51대그룹 계열사
의 외상매출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보철강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 자금관리단은 월별 자금수입.지출
내용및 부족자금 규모를 담은 자금수지계획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돼있다.

운영위는 이를 받아 부족자금 지원규모를 확정한 후 채권금융기관별 지원
분담액을 결정해 자금관리단이 집행하도록 한다.

현재 결정된 한보철강의 자금지원 대상은 이미 발생한 채무의 경우 <>임금,
노임 <>금융기관에서 할인된 어음 <>협력업체가 소지중인 어음 <>재산보전
처분이전에 부도처리된 어음 <>영업관련 미지급금 등이다.

또 앞으로 발생할 인건비 및 노임, 당진제철소 시설비, 물품대 및 하도급비,
운영자금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금관리단은 공장완공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의 경우 면밀한 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자금만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자금관리단은 운영위에서
철수를 의결할 때까지 한보철강 본사 및 당진제철소의 자금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