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연말 스키장에 갔다가 도난사고를 당했다.

저녁에 야간스키를 마치고 차내에 스키등을 넣어둔 채 콘도에 숙박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차량의 운전석쪽 키박스가 파손되어 있고 스키세트를
비롯한 여러 물품이 도난당한 것이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유사 도난사건이 빈번히 있었음이 밝혀졌다.

도난품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콘도측에서는 무료주차장이고 주차장
안내판에 차량손상이나 귀중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되어 있다며 배상을 거절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경우 콘도측에 도난품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답)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한 콘도 요금에는 숙박비 뿐만 아니라 각종
기본적인 부대시설의 이용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즉 사업자는 요금의 대가로 투숙과 관련한 포괄적인 용역제공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주차공간의 제공 및 관리의무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콘도측에서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을 근거로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상 상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손해배상범위
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콘도측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과실 유무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가라는 점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주차장법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상과 노외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부설 주차장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사업자에 대해 차량의 보관
관리상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0조의2 및 제17조에 의하면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
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동 규정은 입증책임의 전환 뿐만 아니라 주차장사업자의 차량관리
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 주차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한 훼손에 대해서는
주차관리자의 과실유무에 불문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현 상황만으로는 배상책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도난된 사실만으로 콘도측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도난사건이 빈발
하였음에도 예방적조치가 소홀했는지, 도난과 관리부실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다만 동 콘도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사정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군청에
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약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콘도측에 입증책임과 차량관리책임이 강화
되므로 상대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용이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배상을 주장하는 소비자가 콘도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어 배상받기가 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도움말 : 이병주 < 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