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일반직 사원들의 1월달 임금을 업무착오로 20여일 앞당겨
지급해 설왕설래.

기아자동차는 지난 25일 지급했어야 하는 일반직과 간부사원 8천여명에
대한 1월달 월급을 21일 앞선 1월4일 지급했다는 것.

문제의 발단은 기아가 지난해 12월 당초 연말께 지급키로 되어있던
상여금을 결산에 유리하도록 1월4일로 미뤄 지급키로 결정하고 은행에
지로작업을 요청하면서부터.

기아는 은행에 지로작업을 요청한 직후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일부 일반직
사원들의 반발이 우려되자 당초 결정을 번복하고 12월30일 현금으로 상여
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은행의 지로작업을 멈추지 못해 상여금은 당초 연기
지급키로 한 날짜인 1월4일에 또 지급돼 결국 두번의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

회사는 보너스가 두차례나 지급되는 실수가 벌어지자 뒤늦게 1월4일
지급된 상여금을 1월달 월급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월급날인 지난25일에는 월급과 보너스의 차액만을 사원들에게 지급.

그러나 회사가 연말보너스를 2백% 지급키로 한 것으로 착각한 일부
직원들은 25일 소액의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되자 임금지급이 잘못됐다고
회사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편 기아자동차는 지난15일 지급키로 했던 일반직과 간부사원들의
96년치 연월차 수당 72억원의 지급시기를 설연휴 이후로 연기.

< 김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