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에 대한 일본 미국
등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 철회돼 기아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가
급진전될 전망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는 일본 미국 유럽연합(EU)등이 WTO에 분쟁패널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기한을 넘겨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에 대한 제소가
사실상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진국들의 제소로 난항을 겪어 오던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인도네시아 사업에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곧 연간생산능력
12만대 규모의 현지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나서기로 했다.

기아자동차는 현재 아산만공장에서 생산한 세피아를 인도네시아에 국민차로
공급하고 있으나 오는 5월부터 현지공장 완공시점인 98년 3월까지는 현지
자동차메이커에 차량생산을 위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현지업체인 인도모빌사와 KD조립계약을 체결했다.

현지조립규모는 연간 5만대 규모다.

일본 미국 등은 인도네시아가 국민차에 대해 3년간 부여한 최고 65%의
수입관세 면제혜택이 WTO규정에 위배된다며 작년 10월 WTO에 제소했었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