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7일 유치원,초.중.고교 교육비외에 5세이하 아동의 탁아.
보육비에 대해서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정영훈제3정조위원장, 권영자여성위원장등
과 보육시설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 관련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위원장은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학비의 전액, 대학교는 2백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도 1인당 1년에 70만원씩 소득공제
되고 있다"면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5세이하 아동의 탁아.보육비에
대해서도 1년에 70만원씩 공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치원은 물론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5세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무상교육의 확대로 인한
교육시설 부족등의 문제점이 있어 무상교육 실시 시기는 차후 결정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