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이란 "신성한 장소"를 가리킨다.

불교에선 영장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있는 성역이란 추장적
의미의 성역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되어있는
지역이나 사항"을 가리킨다고 볼수있다.

즉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나 중세에 있었던 "치외법권적인 지대"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의 삼국지 위서 한전엔 우리 소도(소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고대 삼한시대 "이들 여러나라에 각각 별읍이 있는에 이것을 소도라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에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는다.

도망자가 그 속에 들어가면 모두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소도는 역사적 측면에선 도망자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철기문화가
성립시키고 있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항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소도란 청동기시대적 성격의 산물이기 대문이다.

천주교회의 성당은 글자 그대로 가톨릭신자에겐 "거룩한 집"이고
"신성한 장소"이다.

성당안엔 천주 성자인 에수 그리스도가 실재한다고 믿고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신앙은 비단 명동성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성당이
모두 같다.

다만 정치적 파동이 일때마다 명동성당이 시위자에게 점거되는 까닭은
명동이 서울의 중심지이고 서울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이기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김수환 추기경은 지난 12일 일요미사 강론에서 "명동성당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가톨릭의 교리나
역사로 봐서 자연스런 일이라 할수 있다.

또 김추기경이 "명동성당은 종교적으로 분명히 성역"이라고 규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단지 김추기경이 "법적으로도 치외법권지대인가 하는 점은 여러분이
이곳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애매한
표현이라 생각된다.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교를 인정치 않고 있다.

또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종교의 성역이라고 해서 치외법권적 지대로 인정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종교적 성지"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성역을 짓밟는다는
것도 바람직스런 일은 아니다.

결국 사태의 해결방법은 김추기경의 말처럼 "폭력을 배제"하고 "대화"로
푸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할수 있다.

우리의 민주역량이 어느 수준인지를 이번사태의 해법에서 알수 있을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