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줄임말.

영장전담법관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직접 신문을 하기 위해
법원에 강제로 피의자를 데려오기 위한 영장으로 구속영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구인장은 이번 파업사태처럼 검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한 사전영장에 대해 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피의자
직접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부한다.

피의자가 구인될 경우 영장전담판사는 혐의의 경중과 도주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24시간이내에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피의자가 잠적해 구인이 불가능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불출석상태에서 영장발부를 결정하는 불출석심사제도가 있다.

불출석신문의 경우 변호사와 검사, 가족등 이해당사자들이 출석해
간접신문방식으로 영장발부사유를 다툴 수 있지만 일단 도주우려가
높은 것으로 간주돼 사전구속영장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