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유통업계에 "교통비상"이 걸렸다.

교통혼잡 소음 불법주차 등의 문제를 일으킨 대형쇼핑시설 업주는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진광엽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
백석동 흰돌마을주민 이명화씨가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E마트 일산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백화점측은 이씨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산 분당 등 신도시는 물론 서울 명동 영등포 잠실 등 교통혼잡
지역에 점포를 둔 백화점들은 이번 판결로 지역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바겐세일 때나 일요일에 발생하는 점포주변의 상습교통체증을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소송당사자가 된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절차를 밟고 있다"며
"주차타워를 세우거나 교통정리 인원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점포운영비 상승은 결국 상품가격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했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아파트지역을 주상권으로 한 잠실점이 소송의 타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잠실3동 주민 이정훈씨는 "세일이나 일요일에 백화점과 롯데월드 손님들이
몰고오는 차량들로 이면도로와 주변 아파트주차장이 메워지고 교통이 혼잡,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뉴코아백화점 관계자는 "일산 분당등 수도권 점포는 물론 서울점 주변도
세일때면 매우 혼잡한 실정이어서 상급법원의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포를 새로 낼때는 주변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백화점협회는 이번주중 각사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