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은 97년도 노동현장에 의외의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개정으로 인해 올해는 산업현장이 상당히 어수선해지게 됐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허용, 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노사관계가 많이 달라져 적응기간이 필요한데다 노동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는 지난 2년간 산업현장에 확산된 참여와 협력적 노사
관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변화가 있으면 조정기가 뒤따르게 마련이고 조정기에는 시행착오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진통을 최소화하려면 학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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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과정을 경영계나 노동계에 비해 객관적인 위치에서 바라
보았던 학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측이 법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앙대 김대모교수는 "장기적 안목에서 노사관계의 근본틀을 바꾸는 개혁
이지만 항목별로는 단기적으로 손해보는 쪽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단기적 손해에 집착한채 상대가 더 많이 챙기는게 아니냐고 따지고 들면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 노동계의 지도자들은 노동법 개정으로 자기네가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것처럼 과장해 선전 선동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학계 전문가들은 그동안 노사 양측이 새로 도입하는 제도로 인한
피해를 너무 과장해 선전했다고 믿고 있다.

경영계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이 모두 망하는 것처럼 얘기했고
노동계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면 사업주가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선전했다는 것.

교수들은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는 전략상 이같은 과대선전이 필요
했겠지만 노동관계법 개정이 끝난 뒤에는 법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익대 박래영교수는 노사가 대국적 관점에서 개정 노동관계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교수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후면 대량실업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단기적인 손실을 놓고 싸운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악의 국면을 피하려면 노사가 개정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단기간에 적응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교육원 이정택연구실장은 "노사가 개정 노동관계법에 적응하고
여기에 맞춰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근로자 기업인들을 다독거리면서
법개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

이실장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유증이 금년 임.단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불만이 임금교섭시점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협상이 어려워지고 노사는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정부와 경영계는 개정 노동법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이실장은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