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을 청구할때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뒤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

<> 체포영장제 =긴급구속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 체포적부심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된 사람은 법원에 체포적부심 신청
가능.

<> 보호관찰 적용확대 =종래 소년범에만 적용하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를 성인범에도 확대 적용.

<> 기소전 보석제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가능.

<> 보석보증금 현금납부 =보증보험제도만으로 운용되던 보석금 납부방법을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대부분 현금납부로 변경.

재력이 없는 피고인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이용가능.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