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기본신고제 도입 =먼지 황산화물에 대해 대기 1.2종 및 특별
대책지역안의 3종 사업장에 반기별로 사업자 스스로 배출량을 신고.

<> 연료사용 규제 =저황중유 사용지역을 현재 42곳에서 6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

0.1%이하 저황경유 사용지역도 현재 60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

<> 자동차배출가스 정기검사 강화 =휘발유 가스사용 자동차에 대한 공기
과잉률 측정을 추가하고 주행상태에서 오염물질 과다배출차량의 선별률을
26%로 상향조정.

<> 오존예보제 실시 =서울 인천 등 광역시 이상을 대상으로 대기오염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통계모델을 사용해 기상예보와 동일한 방법으로 방송을
통해 하루 전날 예보.

<> 오존경보제 확대실시 =7월부터 자동차통행량이 많은 광역시 이상 주요
도시에서 오존경보제 실시.

<> 수질오염 기본부과금제 도입 =현행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 이외에
허용기준 이하일 경우에도 폐수배출량에 비례하여 기본부과금 부과.

<>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강화 =7월부터 모든 지하수관정 개발은 규모에
관계없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지하수굴착업 등록제 실시와 개발실패공 및
폐공발생때 원상복구 의무화.

<> 총인.총질소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전국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질소 60PPM, 총인 8PPM으로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팔당 대청호 낙동강유역의 1~4종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 허용기준 적용.

<>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 =임진강 중.상류지역인 신천 포천천
영평천유역에 대해 납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신규허가 금지.

<> 합병정화조 설치제도 도입 =7월부터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어촌, 하천상류 및 소하천 인근 지역의 음식점 등에는 합병정화조 설치를
의무화.

<>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시행 =섬유제품제조업 등 14개 업종 가운데
연간 2백t이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감량 의무화.

<> 쓰레기소각시설 지원 강화 =기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체계를 시설비의 30% 융자에서 30%의 국고보조로 변경.

<> 음식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 확대 =7월부터 급식인원 1백인이상 집단
급식소, 객석면적 1백평방m이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음식쓰레기 감량을
의무화하고 시장 백화점 호텔도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추가.

<> 합성수지 포장재 감량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제조.수입
자에게 감량화 계획수립 및 추진 의무화.

<> 건설폐재류 재활용촉진 =7월부터 건설폐재류 재활용의무대상 건설업체를
연간 시공금액 2백억원이상인 건설사업자로 확대.

<> 화학물질에 대한 관찰물질 지정제도 도입 =단기간내 유해성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화학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 그 물질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기간 관찰한 후 유독물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강화 =7월부터 의약품 농약 화학류 등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은 화학물질중 해당 법에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유독물에 대해 관리기준을 강화.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