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 구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

검사의 기소가 있기 전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판중 석방하는 보석과 구별된다.

적부심 청구는 피의자 변호인 배우자 가족 호주 고용주가 할수 있다.

청구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속후의 사정변경, 예컨대 피해변제 합의
고소 취소 등도 사유가 된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자를 신문하고 신문후 24시간
이내에 석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지법 본원과 지원에 구속된 4만3,158명중
적부심을 신청한 사람은 3,603명으로 신청자중 약 54%에 해당하는 1,945명이
석방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주거가 없을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혐의사실의 경중에
따라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행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