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 소비재 위주로 축소되고 표시
방법도 보다 구체화된다.

또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품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7월부터 통관절차가 신고제로 변경돼 통관단계에서
수입품의 원산지검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유통단계에서의 사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제도를 이렇게 고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산부에 따르면 현재는 품목분류표(HS) 4단위 기준으로 6백78개에 달하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가운데 원산지표시 필요성이 적은 자본재, 원자재 등을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재 위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표시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 표시방법에 대한 해석차이로
발생하는 마찰을 줄이고,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해온 부품가격 리스트를 부가가치내역 신고서로 대체토록
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및 오인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검사권한을 관세청에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방침을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