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 자율화된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관광객이 싹쓸이 쇼핑 보신관광 등으로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이 결과 여행수지 적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이른바 세계화.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민
누구나 돈만 있으면 쉽게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씀씀이를 해온 결과 "한국인 관광객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며 쓴다"는 인식을 현지 외국인에게 심어줘 범죄 대상이 돼 적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얼마전 사치성 여행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출국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록 일부 해외여행객들로 생각되지만 무분별하게 외화를 낭비하다보니
출국세를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하려 할 때마다 출국세를 부과한다면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적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런 과소비 현상을 그냥
수수방관하며 놔둘 수도 없을 것이다.

해외에 나가는 사람 모두가 과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여행을 국내여행하듯 수시로 다니면서 돈을 마구 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모처럼 해외여행을 하는 관광객들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들에게 무조건 출국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이 잦은 여행객에 한해서 무거운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를 들면 해외여행을 1~5회 할 경우와 5~10회하는 경우, 그리고 10회이상
출국할때에 따라 차등으로 출국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응춘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