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따라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양분야가 융합된 서비스가 등장하고 통신 및 방송사업자간의 인수합병이
외신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이같은 세계적 흐름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보환경연구원이 주최하고 데이콤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후원으로
12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21세기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관한 토론회"에서
통신과 방송을 구분해 규제하고 있는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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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 통신진출 과제 >>

황근 < 방송개발원 책임연구원 >

방송과 기술의 발전은 양분야의 서비스융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나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방송과 통신사업자의 합병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간의 합병에서 통신사업자가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다.

유선망을 이용한 방송인 케이블TV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별개의 통신망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어 망을 이용한 이윤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윤창출을 위해 망을 고속화하고 광역화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또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방송내용의 규제를 받지 않는 통신사업자들이
현재와 같은 법제도하에서 융합이 이루어지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법적으로 양 사업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양분야의
통합에 대비하고 통합후에도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법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몇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첫째, 방송과 통신융합에 대한 발전계획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하고 반드시
출현할 양분야의 혼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방송과 통신을 구별해 규제하고 있는 현재의 법제도는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사업자의 구분이 아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규제영역을
결정해야만 양사업자의 동등한 경쟁기반이 조성된다.

셋째, 미국의 법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방송 및 통신사업의 진입장벽
철폐는 양사업자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제가 확보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상호진입이 허용되면 기술적 통합을 통한 서비스
확충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이익이 아니라 사업자들의 부가사업권 획득이
목적이 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유사방송에 대한 사회적 규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방송사업자간의 경쟁이 방송의 질저하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방송과 방송이 경쟁하는 경우 심각한 질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리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