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을 저율(15%)로 분리과세하는 사회간접자본 채권이 내년초부터
발행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참여 사업자는 순공사비가 5천억원을 넘으면
현금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되고 사업자들은 제도적으로 적정이윤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활성화대책"을 확정, 관련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빠르면 이달
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도로, 항만, 철도, 공항등 1종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엔 당초
순공사비 1조원이상이어야 현금차관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5천억원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도입한도는 1조원이상인 공사에는 사업당 연간 1억달러, 그 이하 사업엔
5천만달러까지만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현금차관도입가능사업이 당초 동서고속철도 등 6개에서 구미~
옥포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 포항영일만신항 하남~춘천간도로등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현금차관 도입규모도 연간 5억달러에서 8억달러로 늘어나 오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31억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SOC채권은 만기 12년이상으로 민자사업자 또는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게 된다.

일반장기채(세율 25% 또는 30%)보다 세율은 낮지만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무기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일부 정치권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세제지원면에서 <>1종시설 통행료등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 <>수도권에
신설되는 민자유치사업법인에 대한 등록세중과배제(일반세율 0.4% 적용) 등
의 우대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