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주식형과 공사채형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게다가 공사채형에서 주식형으로 주식형에서 공사채형으로의 전환도 가능
하다.

따라서 투자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다.

<>공사채형은 안전하다=안정적인 수익에 높은 비중을 둔다면 주식에 투자
하지 않는 공사채형 가계장기저축이 좋다.

한국 대한 국민등 서울소재 3개투신사가 제시하고 있는 공사채형저축의
목표수익률은 연 13%다.

그러나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점을 감안하면 비과세저축의 연 13% 수익률은
일반과세상품의 연 15.57%와 똑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공사채형의 경우 회사채나 CD CP등으로 운용하므로 시중실세금리이하의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운용기관에서 금리를 예측해 매매차익도 내므로 시중실세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안전하게 낼수 있다.

<>주식형은 고수익을 노린다=고객이 보다 높은수익률을 기대한다면 그만큼
투자위험이 높은 주식형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투신사가 내놓은 주식형가계장기저축은 우선 주식편입비율 60% 이하로
운용된다.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므로 고수익을
노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특히 가계장기저축은 3년만기 이상이므로 최소한 3년뒤에는 주가가 현재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을 쉽게 예측할수 있다.

내년 중반에는 우리나라 경기가 저점을 확인할수 있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므로 최소한 3년이내에 큰폭의 주가상승을 기대할수 있다.

따라서 주식형가계장기저축에 투자하면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을때
공사채형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수 있게 된다.

<>전환은 언제 어떻게 하나=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익을 낼수 있도록 가입
고객에게 환매수수료없이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전환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전문가들은 처음에 주식형으로 가입해서 주가가 올라 수익률이 높아졌을때
안전한 공사채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도 방법은 있다.

우선 공사채형으로 가입했다가 주가가 오를만한 시기에 주식형으로 바꿔서
일정기간후 높은 수익을 낸뒤 다시 주가가 하락할것 같으면 공사채형으로
전환하면 된다.

전환시기는 저축계약만료일까지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할수 있다.

이때 환매수수료는 없다.

다만 실제로 환매할때는 환매수수료를 내게 된다.

<>환매수수료나 신탁보수=신탁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중도
환매를 할수 없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2년이내 환매할때는 1,000좌당 20원(투자원금의 2%),
3년이내에는 1,000좌당 10원의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존투신의 경우 환매를 하면 신청당일에 투자원금과 이익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신설투신의 경우 환매신청후 3일이 지나야 돈을 받게 된다.

신탁운용의 댓가로 고객이 투신사에 내야하는 신탁보수는 이익금범위내에서
공사채형의 경우 신탁재산의 0.7%이며 주식형은 1.4%로 높다.

<>신설투신은 주식편입률 50%이상=증권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투자신탁운용
회사들도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한다.

물론 운용전문회사이므로 상품판매는 모회사인 증권사가 하게 되므로
가입하려는 고객은 증권사 창구에 가면 된다.

판매방법은 매월 10일단위로 추가모집하는 형태다.

신설투신이 운용하는 주식형가계저축은 주식편입비율 50%이상이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아주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투자할만하다.

<>가입방법과 운용방식=투자원금은 1,000좌(원)단위이상으로 매월
100만원 또는 매분기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저축할수 있다.

물론 정액적립식도 가능하다.

투신사마다 고객이 가진 은행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하는 서비스도 실시
하고 있어 매번 영업점을 찾아야만 하는 불편도 없다.

이렇게 모아진 신탁재산은 펀드매니저들이 주식과 채권 그리고 CD CP등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투신사에서는 모든상품의 기준가를 공시하므로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느정도 수익이 났는지 기준가를 통해 알수 있다.

기준가는 투자원금 1,000좌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고객이 가입한후 투자원금을 운용해 10%의 수익률을 냈다면
기준가는 1,000좌당 1,010원으로 공시된다.

신탁기간이 3년이상 5년이므로 고객으로선 장기투자를 하는 셈이다.

신탁회계기간이 1년이므로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해 얼마만큼 이익이
났는지를 투신사가 고객에게 통보를 해준다.

적립식상품이므로 결산결과 나타난 이익금은 자동적으로 재투자하게 된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세금우대저축 또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