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노사개혁추진위원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경제계가 요구하는 수준과 많은 괴리가 있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줄
것 등 20개항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문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탄력적 조정과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노개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파견근로제 등에 각종 단서조항이 너무
많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노조와의 협의 규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정리해고제와
는 거리가 있고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도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인상 등과 연계토록 돼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또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조업의 생산직이나
건설업을 제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노사관계안정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복수노조허용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제3자 개입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전경련은 이밖에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상한선 설정 <>생리휴가의 무급화와 산전.산후휴가중 임금의 공공부문지급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률 인하 <>휴업수당 지급률 인하 <>법정퇴직금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 임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