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정조사권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에 속한다.

독일의 경우는 소수자조사권 마저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1864~1920)는 "신질서 독일의 의회와
정부"라는 논문에서 "행정부의 강점은 전문지식에 있으므로 의회에 의한
강력한 국정조사권이 있어야 통제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권리는
소수자에게도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베버의 주장은 바이마르헌법에서 소수자조사권으로 명문화됐으나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해선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었다.

그후 제2차 대전후 독일연방기본법에서 국정조사권의 하나로 정착하게
됐다.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조사권의 한 형태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고 할수 있다.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또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기적으로 실시 한다는 측면에서 특징이 있다.

이 제도는 제헌헌법때부터 제3공화국까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됐었다.

그러나 제4공화국에서 국정감사권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집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특정한 국정사안만
조사할수 있는 국정조사권으로 변경됐으며 제6공화국 헌법에서 비로소
국정감사권으로 부활하게된 것이다.

우여곡절끝에 되찾은 국정감사권이지만 국정감사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피감기관의 "부실답변"이고 다른 하나는 의원들의
"중복질문"이다.

피감기관의 대표적 "부실답변"은 94년 9월12일 서울시에 대한 건설위
국정감사때였다.

이날 의원들이 성수대교의 안전문제를 추궁했으나 서울시장은 "교량
안전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불과 12일뒤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또 의원들의 "중복질문"과 함께 의원들은 국정감사때 문제제기만 해놓고
정부의 이행여부를 거의 점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이 금년에 실시한 "국정감사 사후검증제"에
의하면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중 금년 7월말까지 정부등 피감기관에서
조치가 완료된 것은 불과 32.6%였다.

국감결과에 대한 의원들의 무관심이 정부의 무성의한 조치로 연결된
측면이 없지않으므로 국감사후검증제는 국감의 유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할수 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적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