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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수노조, 제3자개입,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문제 등 노동문제법
개정방향을 놓고 노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노조가 책임있는 활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분야의 성급한 규제완화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며 허용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복수노조 등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소위원회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맞춰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방향''
(김재원 한양대교수/경제학)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를 요약해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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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법 개정 논의과정 속에서 노사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참여
허용문제 등 노동조합법 관련 부문과 노동쟁의 조정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이다.

개별적 노사관계부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느 정도 수정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킬수 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복수노조 허용문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복수노조의 허용은
시기상조다.

문민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교육문제 등 개혁을 단행했다.

그런데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그동안 문민정부가 추진한 그 어느 개혁
보다도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상급 레벨
에서, 그리고 기업별 레벨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이는 복수노조를 상급단체에만 허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복수노조를 상급단체에만 허용할 경우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조합이 배타적 교섭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력확장을
위해 개별사업장에 대한 제3자 개입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참여적 협조적 노사관계보다는 선명성 경쟁이
심화되고 노사간의 갈등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렇게 개별 기업노조에 대한 제3자 개입이 빈번해지면 기업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염려해 투자를 줄이거나 공장의 해외이전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이는 우리산업의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 됨을 의미한다.

협조적 참여적인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복수노조의 허용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도 진정한 의미에서 복수노조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물론 노사관계제도의
탄력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국가를 벤치마킹 하는데에
신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인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신조류를
무시하고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 제3자개입 허용문제 =신노사관계 5대원칙에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듯이 노사자치주의 또는 노사간 자율적 교섭능력의 증대를
위해서는 제3자 개입은 없는 것이 좋다.

노사관계의 3주체를 노.사.정이라고 할 때 정부를 제3자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은 노사관계의 여건개선, 임금격차의 해소, 무정직한
임금교섭, 임금교섭체계의 복잡성 등 개별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에
한정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선진국의 경우 제3자 개입이라는 말이 없다.

노사관계는 당사자가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 또는 기업노조의 입장에서 제3자는 상급노조, 정부, 그리고 노사가
합의한 경우의 임의중재자가 있을 뿐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3자는 중재자 이외에는 없다.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나 직권중재 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협약이나 단체교섭 등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노사관계 개혁의 기본정신에 합당하다.

<>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문제 =현행 노동조합법 12조는 "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수 없고 노조는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수 없으며 노동조합
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조항을 완화해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의 정치가 투명성이 실현되고 노조도 집단적 이기주의 성향을
완화시켜 대국민 이미지를 제고시킨다면 노조의 정치참여를 고려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런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고 일반 국민의 보수적
성향때문에 노동당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정경유착 등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결여된 상태고 선거풍토가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대결 보다는 지역정서나 학연 지연 등 후보자와의
연고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노조의 정치활동을 허용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전임자의 월급도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만큼 노동조합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정치자금을 특정후보나 정당에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노동조합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수 있게되면 노조의 정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생산현장이 정치에 오염돼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노동조합은 그 특성상 이질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체 선거시 특정 후보의 지지여부를 둘러싼 노조
내부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대통령선거의 경우 지역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우리 선거풍토를
감안할 때 상급레벨의 노조와 개별사업장 노조간의 갈등이 정치적 이슈로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의 충족 문제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때는 우선 보편타당한 국제적 규범을 어느정도 충족시켜야 하느냐를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노사관계가 협조적인
면보다는 대립적인 측면이 강하고 노사간 교섭관행이 미흡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인사노무관리기법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무역-노동연계와 관련해 아시아 국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한국을 노동후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각종 국제기구가 한국의 노동법을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노사관계법이 선진국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결사권의 보호, 파업권의 제한 완화, 공익사업의 범위축소 등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 ILO 권고안을 대폭적으로 수용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될 지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나라가 ILO 권고안을 수용해 노동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힌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LO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따름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ILO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문이 상당히
많다.

이는 결국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ILO 권고안 중 수용하기 쉬운 조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도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 개별적 노사관계 =우리의 경쟁상대국 및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노사관계제도의 개정 또는 탄력적
운용을 기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내적으로는 높은 실업률,
대외적으로는 WTO체제하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의 일환
이라고 할수 있다.

한국이 노사관계개혁을 구상함에 있어 적어도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즉 변형근로제,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파견근로제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 정책적 시사점 =현행 노동관계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 참여, 제3자 개입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폐지할 경우 이로부터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복수노조, 노조의 정치참여와 제3자개입 등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상급
노동단체가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궁극적으로 중앙레벨에서 노동조직이 통합된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우리경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의 모순점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법이 개악이 아닌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관련법 개정에 앞서 우리사회가 노동조합을 도와주고 이들이 올바른
노동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소위 사회전반적인 "건전한
노동조합 키우기"운동을 선행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