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재경원이 내놓은 "은행의 책임경영체제강화방안"은 낙후된 은행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경영체제확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유가증권평가손 대손충당금등을 제대로 쌓고는 결산도 하기 어려울
빈껍데기뿐인 은행, 국가경쟁력에 짐이 되고 있는 금융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또 이같은 은행의 퇴행이 경영체제에 큰 원인이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합병을 통한 금융기관 대영화는 세계적인 조류지만 현재의 은행경영
체제로는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개방에 따라 격화될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재경원이 은행법 "금융기관의 합병및 전환에 관한
법률"등을 이번 정기국회에 올려 여건에 말 게 고치기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은행법개정안에 반영될 책임경영체제강화방안은 <>동일인의 은행주식보유
제한(4%)및 금융전업가등 은행소유구조관련제도는 현행대로 두고 <>은행장
추천위원회 등 경영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와는 별도의 경영위원회를 구성, 은행장추천 경영감시기능을
맡기겠다는게 재경원 생각인 것 같다.

현재 은행장추천위 9인중 2인에 그치고 있는 대주주대표를 비상임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에서는 최고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한다"는 통념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뿌리가 깊다.

5.16이전 대주주 전횡의 은행경영때의 부작용, 만성적인 인플레와
초과 자금수요로 은행대출=특례의 등식이 뿌리내린 개발연대의 경험에
근거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없는 은행"을 결파해 책임부재 경영부재인 오늘의
은행현실을 가져온 원인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재경원안은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계속 철저히 봉쇄하되
제한적이지만 대주주의 발언권을 키워주겠다는 구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재경원안이 오늘의 은행이 안고있는 책임경영부재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첫 출발이 돼야한다고 본다.

실제로 경영위에서 대주주대표가 50%비중을 차지한다하더라도 그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배경(대주주)을 갖는데다 지배주주도 없고보면
주인의식이 있는 책임경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은행주소유상한 4%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은행주 소유제한을 없애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을 감안할때 가당치않다.

그러나 100% 외국인소유국내법인인 은행도 허용하는 마당에 4%는 지나친
감이 있다.

"금융전업가 12%"는 다른 사업을 하지않는 개인이 그만한 자본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있으나마나한 비현실적 제도로 입증됐다고
볼때 더욱 그렇다.

오늘의 은행문제가 주인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소유구조도 재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