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중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되면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수출업체들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하고 수출할 때 돌려받던 관세를 분기별로 정산해 납부하거나
돌려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이와함께 현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있는 밀수의 처벌형량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계절관세와 물가평형관세는 폐지했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개정안"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확정하고
이를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일반특혜관세(GSP)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원은 과세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통과하려다 적발된 경우도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와 같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10%의 가산세를 부과해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특히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들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부담을 사실상 완전히 덜어주면서도 관리가 비교적
쉬운 분기별 사후정산제도를 도입, 현재 수입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돼있는 납부시한을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말에 일괄
납부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장애자 재활기관에서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할 경우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선박에 대한
관세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무세화했다.

재경원은 이번 법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연간 2천8백억원 이상의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약 0.36%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