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해외여행때 위험을 줄이고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본인은 지난 7월19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LA여행중 LG마스터카드를
사용하였는데 금주에 청구서를 받았다.

이 청구서는 외화사용부분이 원화로 계산되어 있는데 대략 달러당
831원 내지는 832원으로 계산되어 있다.

하지만 같이 여행한 다른 사람의 BC마스터카드 청구서에는 7월17일에
달러당 820.37원, 7월23일에는 821.19원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원화로
계산되어 있었다.

LG카드사에 전화로 문의하니 사용액의 1%에 해당하는 마스터카드사의
수수료에다 접수한 날의 환율을 곱하고 환가료를 더해서 청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화로 청구시 달러당 얼마씩 계산했다는 점을 내역서에 표시하지
않았다.

둘째 마스터카드사의 수수료를 카드사용자에게 불법으로 전가했다.

(본인이 알기로는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한다)셋째
알지못하는 환가료를 붙였다.

넷째 만일 마스터카드 수수료를 붙이지 않았고 환가료를 붙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달의 가장 높은 환율로 계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카드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이용료를 전가하는 카드사의 잘못된
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연태 < 경기 성남 중원구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