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절차가 크게 간소화돼 건설교통부
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결정 공공시설설치협의등 31개
법률에서 정한 63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 등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가 조정권을 행사하고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따라야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경부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속철도 건설촉진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
국회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고속
철도 건설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고 고속철도 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
철도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했다.

그러나 고속전철 및 신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자인 고속철도
공단의 요청으로 조정권을 행사할 때는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물어 조정안을 내도록 했다.

또 건설 예정지 지정때는 반드시 관련지자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
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고속철도 역사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시설을 발주
할때는 건축 전기 통신 등을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건설기술
교통영향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고속철도 건설심의위원회를 건교부에
설치토록 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