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가 생산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도록 표시된 수입품에 리콜제
가 첫 적용돼 통관이 보류됐다.

관세청은 18일 수입물품 유통단속 결과 필라코리아(주)가 중국 루마니아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한 신발과 의류를 이탈리아 유명상표인 필라(FILA)와
치에쎄(CISSE)상표로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것처럼 부착해 수입, 유통
시키다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따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필라 코리아측에 해당물품
통관을 보류하고 이미 유통중인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재반입,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한 상표를 다시 부착해 출고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입품을 보세구역으로 다시 반입시켜 시정시키는
리콜제도는 지난 94년부터 시행됐으나 실제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수입신고제가 시행되는 틈을 타 저개발국에서
싼값에 생산된 제품이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고가품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정밀 조사해 왔다.

이번 단속결과 필라 코리아는 "인도네시아 생산"이라는 표시를 찾기 힘든
위치에 표기한채 신발 옆면과 바닥안쪽에 큰 글씨로 표기, 소비자들이
이탈리아제로 오인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에쎄 의류는 목부분의 라벨에 치에쎄 상표와 함께 "이탈리아형
(STYLED IN ITALY)"이라고 표기, 소비자가 원산지를 이탈리아로 혼동할
우려가 높았고 옆구리부분에 "루마니아산" "중국산"이 표시됐으나 다른
상표에 덮여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정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표시를 부적정하게 한 업체가 수입한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지정,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