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전제품 특별소비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여성 등 유휴노동의 활용을 위해서도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의 비과세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밀수의 철저한 방지와 사업소득자들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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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쌍종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러한 밀수품의 유입을
근절함으로써 자연적인 세수증대를 꾀한다면 그만큼 특별소비세를
인하할 여지가 생길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제도개선과 세무행정의 개선을 통하여 가능한 일이며, 이는
역시 정부의 몫이다.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의 즉시적인 비과세 조치에는 찬성하기
곤란하다.

그 이유는 세수결손을 메꾸는 대안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가전제품의 수요폭발(특히 국민성을
감안할 경우에 예상되는)로 인한 부작용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행 15%의 가전제품의 세율을 소형에 한하여 10%와 5%의
수준으로 약 3년씩의 시차를 두고서 단계적.점진적인 인하조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가전제품에 관한 특소세율 인하문제는 소비자측이 아닌 생산자측에서도
들고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기억된다.

이는 가전제품이 그만큼 호왕이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지만, 맥주의 경우에 호왕임에도 업계가 계속하여 세율인하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계속하여 온 점과 대비된다.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고려할때에 소비자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음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된다.

<> 성명재 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최근에는 환경문제 및 교통혼잡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면서 우리 주변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체계는 변화된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이 모습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확대는 그만큼 가사노동의 절감을 요구하며,
가사노동의 절감은 냉장고, 세탁기 등 가사노동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높은 제품에 대한 물리적.경제적 접근(access)이 보다 용이해져야 할
뿐더러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들 제품의 대형화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전제품에 대한 보급의 확대 및 대형화 유도를 측면에서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소비세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능한한 낮은 가격에
구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측면에서도 소비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제고되고 국내시장이 확대되므로 총체적인 기업여건이 개선되어
그만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비과세는 바람직할 뿐더러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 박재린 상무이사(한국전자산업진흥회)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은 이미 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국민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으로 특별소비세 부과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가전제품의 세율은 사치품 보다도 높아 과세형평상에도 문제가 있다.

가전제품의 세율은 타 산업제품(보석이나 귀금속-100만원이하 비과세,
자동차-배기량800cc 이하 비과세 등)들 보다도 휠씬 높은 세율로 특별
소비세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가전제품의 특소세 폐지는 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간접세 만큼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와 16.32%이상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오며
이에따라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편 가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수요촉진으로 내수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이로인해 수입 가전제품과의
경쟁이 가능해지게 된다.

내수시장 기반을 토대로 공장 가동율 향상, 제조원가의 공동부담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이를 통한 수출증대를 이룩할 수 있으며 첨단 기술개발
촉진 및 수출 주력제품 상품화로 신규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또 관련산업 및 중소 부품업체 경영향상으로 고용창출,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가전제품은 이미 보급율이 100%를 넘어선 생활필수품으로 특별소비세의
목적에도 어긋나며, 다른 사치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 폐지해야 마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