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집단 총수의 친인척 회사로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들어
있지 않을 경우 모두 친족독립경영회사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의 삼촌이나 사촌들이 실질 지배력을
갖고 있는 한라, 금강, 성우, 한국프렌지, 삼성그룹과 유사한 관계에 있는
한솔, 새한미디어그룹, LG그룹의 희성그룹, 한화그룹의 제일화재,
롯데그룹의 농심 등이 모두 친족독립경회사로 분류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계열사의 분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계열사가 아닌 친인척 재벌이나 기업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따라서 30대 재벌총수의 8촌,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들은 물론 한라와 한솔그룹과 같이 이미 30대 기업집단에
포함돼 있어도 각각 현대 및 삼성그룹 총수와의 친족관계 때문에 친족독립
경영회사에도 동시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기존 30대 기업집단 계열사가 분리독립하고자 할 경우 분리
독립 기준으로 상호 지분보유나 임원겸임 및 교류 등 실질적 지배관계 외에
지급보증을 포함한 자금 대차관계, 물품과 용역의 거래비중 등도 함께
고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기업집단 총수의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로는 이밖에 대전피혁과
한국타이어(효성그룹), 풍림산업과 대림통상(대림), 서광과 진로발효(진로),
한신공영(뉴코아), 코오롱고속(코오롱), 세원(미원그룹) 등이 거론되고
있고 중소업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현재 조사중인 기업집단 위장계열사 혐의기업들
가운데 친인척 회사를 포함한 상당수 업체를 친족독립경영회사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친족독립경영회사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출자나 채무보증 등의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대신 모기업집단과의 부당
내부거래나 기업결합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