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상장기업 대주주가 내년부터 주식
을 증여 또는 상속할때 증여.상속세액의 10%를 할증납부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절세를 목적으로한 대주주의 배우자및 자녀에 대한 지분 양
도가 연내에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7백27개 상장기업중 10%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1인 최대주주는 전체 기업수의 98.9%인 7백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이상 보유자는 3백11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지분은 18.6%로 나타났다.

이밖에 친.인척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측 지분 평균치는 지난
해말 현재 22.1%였다.

이에따라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최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개정상속세법
상의 기준인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는 이같은 수치보다 더
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 상속세법은 상장기업및 장외등록법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
이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10%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증
여 또는 상속할경우 법시행일(97년 1월1일)이후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
영,세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상장기업 1대주주는 거의 예외없이 보유주식에 대해 할
증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5일자).